홈택스 기초 ⑫ 지난 연말정산 결과·환급내역 확인하는 법
30초 요약
지난 연말정산에서 내가 얼마를 환급받았는지(또는 추가납부했는지), 결정세액은 얼마였는지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귀속연도 선택). 연말정산 '결과'는 별도 화면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보입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내가 얼마를 환급받았는지(또는 추가납부했는지), 결정세액은 얼마였는지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경로: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귀속연도 선택). 연말정산 '결과'는 별도 화면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보입니다.
"작년에 13월의 월급을 받았나, 토해냈나"가 궁금할 때, 지난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돌려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와는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는 항목
- 결정세액 — 1년간 최종 확정된 내 세금
- 기납부세액 —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
1단계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연말정산·지급명세 자료)을 엽니다.
2단계 — 귀속연도 선택 후 차감징수세액 확인
확인하려는 귀속연도를 고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엽니다.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그만큼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납부했다는 뜻입니다.
3단계 — 화면출력·PDF 저장
필요하면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화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보관·제출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환급·추가납부는 중도입·퇴사, 부양가족·공제 변동, 두 곳 이상 근무(합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큰데 환급이 적거나, 누락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5년 내)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점검해보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더 낸 세금의 경정청구(일반적 5년 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회사가 다음해 월급(보통 2—3월)에 급여를 통해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개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환급이 적었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누락된 공제·세액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도 여기서 보나요?
아니요. 이 화면은 이미 끝난 지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올해 것은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에서 미리 계산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