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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초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법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이직·대출·비자 등에 자주 요구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근로자 본인):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그 결과를 조회·출력합니다.
목차
  1. 누가 무엇을 하나
  2. 1단계 — (근로자) My홈택스 진입
  3. 2단계 — 연도 선택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4. 3단계 — 화면출력·PDF 저장 후 제출
  5. 📚 근거 법령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대출·비자를 신청할 때 "작년 소득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회사에 부탁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조회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 근로자 본인 — 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 조회·출력 / 메뉴: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메뉴: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1단계 — (근로자) My홈택스 진입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연말정산·지급명세 자료)을 엽니다.

2단계 — 연도 선택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귀속연도를 고르면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과 지급명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총급여·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환급·추가납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화면출력·PDF 저장 후 제출

필요한 서식을 화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처(은행·새 직장·대사관 등)에 제출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 조회됩니다(보통 연말정산 다음해 3월 제출 이후, 퇴사자는 중도퇴사 시 제출 등). 아직 안 나온다면 회사 제출 전이거나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수증 교부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안 알리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로그인 후 본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이직해서 전 직장 소득도 나오나요?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근로소득 내역도 조회됩니다. 미제출 상태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에게 교부하는 서식, 지급명세서는 지급자(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내용(소득·세액)은 연계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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