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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초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내역 확인하는 법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안 낸 세금(미납·체납)이 있는지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로(국세): 로그인 → My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미납·체납 내역. 대출·입찰·정부지원 신청 전 완납 여부를 점검할 때 유용하며,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완납증명)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세 vs 지방세 체납 조회
  2. 1단계 — 국세 미납·체납 확인(홈택스)
  3. 2단계 — 지방세 미납 확인(위택스)
  4. 3단계 — 납부 또는 분납·유예 검토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대출이나 공공기관 입찰·정부계약을 앞두고 "혹시 안 낸 세금이 있나?"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관리 기관이 달라 조회 사이트도 나뉩니다.

국세 vs 지방세 체납 조회

  • 국세(소득·부가·법인세 등) — 조회 사이트: 홈택스 / 대표 메뉴: My홈택스 → 미납·체납 내역 / 납부할 세액
  • 지방세(지방소득·재산·자동차세 등) — 조회 사이트: 위택스(wetax.go.kr) / 대표 메뉴: 나의 위택스 → 납부/미납 내역

1단계 — 국세 미납·체납 확인(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미납·체납 내역(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체납이 없으면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로 "체납 없음"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편 참고).

2단계 — 지방세 미납 확인(위택스)

지방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는 국세청(홈택스)이 아니라 지자체(시·군·구)의 위택스에서 관리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나의 위택스 → 납부/미납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3단계 — 납부 또는 분납·유예 검토

미납액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분납(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을 방치하면 가산금·압류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체납액이 있을 때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분납·징수유예 가능 여부는 금액·기간·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납액이 크거나 사업 유지가 걸린 경우 전문가와 납부·분납 전략을 상의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체납은 대출·입찰·정부지원의 '문턱'에서 먼저 걸립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 납세증명이 안 나와 막힙니다. 큰 거래·신청을 앞두고 있으면 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를 나눠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완납이 어려워도 '징수유예·분납 승인'을 받으면 납세증명이 나옵니다: 체납이 있으면 증명이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유예·분납을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 대출·입찰이 급한데 당장 완납이 안 되면 이 길을 검토하세요.

📚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 국세의 독촉·납부기한 연장·강제징수(압류·공매) 등 체납 처리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화면·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완납증명은 어디서 받나요?
국세 완납은 홈택스의 납세증명서(편), 지방세 완납은 위택스의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각각 발급받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증명이 안 나오나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어야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납·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상세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국세·지방세를 한 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관리 기관이 나뉘어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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