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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 정당한 자금은 계좌로 투명하게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 창구·ATM에서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로 자동 보고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라 제도일 뿐이므로, 정당한 거래라면 오히려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남기고 자금출처를 설명할 증빙을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쪼개서 나눠 출금(분할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1. 보고 제도 이해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법령

고액 현금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FIU 보고 제도를 이해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 제도 이해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자동 보고
  • 의심거래보고(STR) — 분할출금 등 이상거래 의심 시 금액 무관 보고
  • 정당한 거래 — 계좌이체·증빙으로 투명 관리

실무 포인트

1) 보고는 불법이 아니다

CTR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를 자동 통보하는 제도일 뿐, 정당한 거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증빙만 갖추면 됩니다.

2) 계좌이체가 오히려 안전

거래 내역이 계좌로 남으면 매출·매입 증빙과 자금출처 소명이 쉬워 세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3) 분할출금은 역효과

보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쪼개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는 그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거래의 성격과 자금출처 소명 가능성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고액 현금거래가 잦은 업종이라면 자금출처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보고를 피하려 쪼개는 순간 더 위험해집니다: CTR(1천만원)은 자동보고일 뿐이지만, 금액을 나누어 빼는 '분할거래'는 오히려 STR(의심거래) 대상이 됩니다. 금액 무관하게 보고되니 정상 거래는 그대로 하세요.
  • CTR 자체는 세무조사가 아니지만 '자금출처'는 남습니다: 보고됐다고 바로 조사가 나오진 않아도, 나중에 그 현금의 출처를 물으면 설명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돈일수록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 현금매출을 통장 밖에서 돌리면 두 배로 걸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리스크에 자금출처 소명 부담까지 겹칩니다. 고액 현금이 잦은 업종일수록 매출을 계좌로 투명하게 받는 습관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 근거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4조(의심거래보고 STR)·제4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1천만원 이상)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자금출처 관련 경정청구)

❓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이상 현금 찾으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동 보고될 뿐 즉시 조사는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자금출처 증빙만 갖추면 되며, 오히려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찾으면 보고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부러 쪼개는 분할거래는 오히려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보고되니 정상 거래는 그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CTR로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인가요?
아닙니다. 자동 보고일 뿐이며, 정당한 거래는 자금출처 증빙만 갖추면 됩니다. 오히려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유리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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