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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가짜)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40% 가산세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실제 거래 없이 비용을 만들려고 받은 가공(가짜) 세금계산서는 적발 시 가장 무거운 부정행위 40%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까지 갑니다. 억지로 부인하거나 또 다른 거짓 서류로 덧대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현실적 대응은 그동안 신고만 안 했을 뿐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 소명(이체내역·인건비 확인서) 부가세 징수유예로 분납 사실그대로 수정신고해 포지션을 줄이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짓은 더 키우지 말고, 실제 있었던 지출로 증빙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목차
  1. 가공 세금계산서가 위험한 이유
  2. 대응 ① — '미신고 인건비'로 대체 소명
  3. 대응 ② — 부가세는 '징수유예'로 숨 트기
  4. 대응 ③ — 거짓 부인은 금물, 수정신고가 답
  5.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6. 📚 근거 법령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좀 받았는데, 조사가 나왔어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율이 가장 높고(40%),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가 위험한 이유

  • 부정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일반 과소신고는 10%)
  • 부가세 —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형사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
  • 대표 상여 — 유출된 자금은 대표 상여 처분(근로소득세)

즉 법인세·부가세·대표 소득세가 동시에 터지고, 가산세도 최고율입니다. 그래서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응 — '미신고 인건비'로 대체 소명

가공계산서로 비용을 만든 업체들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준 인건비(신고 누락)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공계산서 비용을 고집하기보다, 실제 지급했던 인건비로 전환해 소명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근거: 은행 이체내역 엑셀, 일용·알바·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확인서
  • 효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통상 1% 안팎)는 40% 부정가산세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없는 비용'을 우기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신고만 안 한 비용을 찾아내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 부가세는 '징수유예'로 숨 트기

추징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분납) 를 신청해 자금 압박을 덜 수 있습니다. 일시에 못 내서 체납·가산금으로 불어나는 것을 막는 현실적 카드입니다.

대응 — 거짓 부인은 금물, 수정신고가 답

가장 나쁜 대응은 없는 사실을 우기는 것입니다. 가공계산서임이 드러난 마당에 거짓 소명을 덧붙이면 부정의 증거만 늘고, 형사 리스크까지 키웁니다. 사실그대로 수정신고하고, 실제 있었던 지출로 증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공계산서 문제는 금액·상습성·고의 여부에 따라 가산세만으로 끝날지 형사로 번질지가 갈립니다. 소명 한 줄·서류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응 수위와 소명 전략을 반드시 세무대리인·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혼자 섣불리 소명하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아는 업체'도 같이 걸립니다 — 상대방 진술과 맞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계산서를 발행해 준 상대방도 자료상으로 같이 조사되므로, 내 소명이 상대 진술과 어긋나면 양쪽이 더 불리해집니다. 말을 맞추려 들기보다 실제 지출로 복원하는 게 안전합니다.
  • 부정행위라 추징 기간이 여러 해로 넘칠 수 있습니다: 한 해만 문제가 아니라 부정행위는 제척기간이 늘어나 과거 여러 해가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한 건 걸렸을 때 나머지 연도까지 스스로 정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유출 자금의 '대표 상여' 처분이 숨은 폭탄입니다: 위 표의 대표상여는 근로소득세로 대표 개인에게 또 부과됩니다. 법인세·부가세만 계산하고 끝냈다가 대표 개인 세금에서 다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역외거래 60%), 일반 과소신고 10%
  • 조세범 처벌법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발급의 형사처벌
  • 국세징수법 —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분납)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가공계산서 문제는 사안의 고의·금액·증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대응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받은 가공계산서, 그냥 비용으로 두면 안 되나요?
적발되면 40% 부정가산세·부가세 추징·대표상여까지 따라오고 형사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발 전에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현금 인건비 증빙이 아예 없으면요?
은행 ATM 출금내역, 근로자 확인서, 출입국·신원 기록 등 우회 증빙이라도 끝까지 찾으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당장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분납)를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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