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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1~3월)에 기장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조정료·기장료 이중납부 안 되게 하는 법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기장 세무대리인을 연초(1~3월)에 옮길 때는 조정료와 기장료가 구·신 대리인 양쪽에 이중 청구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원칙은 구 대리인에게는 전년도분 결산(법인세·종소세) 조정료만, 신규 대리인에게는 변경 시점부터의 월 기장료만 지급하도록 미리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기간에 두 번 내는 일을 막습니다.
목차
  1. 어떻게 나누나
  2. 실무 포인트
  3.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4. 📚 근거 안내

세무사무소를 옮기는 시기가 대부분 연초인데, 이때 전년도 결산(조정)과 올해 기장이 겹쳐 비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나

  • 전년도 결산(법인세·종소세) 조정료 — 전년도를 기장한 구 대리인
  • 변경 시점부터의 월 기장료 — 신규 대리인

실무 포인트

1) 조정료는 '누가 기장했느냐' 기준

3월(법인)·5월(개인) 신고하는 전년도 결산은 그해를 기장한 구 대리인이 조정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조정료는 구 대리인에게.

2) 기장료는 변경 시점부터

신규 대리인에게는 실제 업무를 넘겨받은 월부터의 기장료만 지급합니다. 겹치는 기간이 없도록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3) 인계·자료 이관 확인

전년도 장부·증빙이 신규 대리인에게 제대로 이관되어야 결산·기장이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 변경 시점, 조정·기장 업무 분담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연초에 옮길 때는 구·신 대리인과 조정료·기장료 범위를 명확히 협의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옮기기 전에 '전년도 조정은 누구가 하느냐'부터 서면으로 못박으세요: 구두로만 옮기면 구 대리인은 조정료를, 신규는 첫 달부터 기장료를 각각 청구해 겹칩니다. 인수인계 시점과 조정료 귀속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이중납부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신고 직전(2–4월)에 옮기면 가장 꼬입니다: 전년도 결산을 누가 마무리할지 애매한 시기라, 자료 이관이 늦으면 신고기한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고를 끝낸 뒤 넘기거나, 넘기더라도 전년도 조정 책임을 분명히 하세요.
  • 장부·증빙 이관이 안 되면 신규 대리인이 결산을 못 이어갑니다: 전기 재무제표·감가상각 명세·이월결손금 자료가 넘어와야 끊김이 없습니다. 옮길 때 원장·증빙까지 확실히 받아 두세요.

📚 근거 안내

  • 세무대리 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아닌 계약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조정료·기장료 귀속과 정산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세법 외 실무 관행 영역).

❓ 자주 묻는 질문

옮겼는데 조정료를 양쪽 다 달라고 해요.
전년도 결산 조정은 그해를 기장한 한 쪽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 전에 조정료·기장료 귀속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규 대리인에게 기장료는 언제부터 주나요?
실제 업무를 넘겨받은 월부터의 기장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겹치는 기간이 없도록 인수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언제 옮기는 게 덜 꼬이나요?
전년도 결산·신고를 마친 뒤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신고 직전(2~4월)에 옮기면 전년도 조정 책임이 애매해지기 쉽습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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