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자택을 이사했다면 법인 등기부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 안 하면 과태료
30초 요약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택 주소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이사해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법인의 주소변경 등기(임원 변경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본점 소재지 관할 등)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택 주소가 명시됩니다. 따라서 대표가 이사해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법인의 주소변경 등기(임원 변경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본점 소재지 관할 등)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전입신고는 했는데 법인 등기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 대표이사 자택 이사·전입신고 — 법인 임원 주소변경등기 필요
- 기한 내 등기 누락 —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실무 포인트
1) 전입신고와 등기는 세트
대표가 이사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2) 기한 준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늘 수 있습니다.
3) 다른 변경등기와 묶어서
임기 연임, 본점 이전 등 다른 변경등기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등기·과태료 실무는 변경 시점, 지연 기간, 동시 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는 법무사 영역이니 변경이 생기면 함께 챙겨 처리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깜빡하고 오래 둘수록 액수가 늘어나니,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타이밍에 법무사에게 등기까지 맡기는 게 가장 쌉니다.
- 등기부의 대표 자택 주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개인 집주소 노출이 부담되면, 임원 주소 관리·본점 소재지 설정을 법무사와 미리 상의해 노출 범위를 조율하세요.
📚 근거 법령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 이사·대표이사 성명·주소 등기사항)·제40조(변경등기)
- 상법 제635조(과태료 — 등기해태)
❓ 자주 묻는 질문
대표 집만 이사했는데도 법인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등기부에 대표이사 자택 주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며칠 안에 등기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하며,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한·처리는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마다 매번 해야 하나요?
네. 등기부에 대표이사 자택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들어가 있어,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뀔 때마다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