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 세율(상속·증여·유상·원시)과 신고기한, 위택스 전자납부
30초 요약
부동산·차량 등을 샀으면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취득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유상 4%입니다. 신고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이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전자납부합니다.
부동산·차량 등을 샀으면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취득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유상 4%입니다. 신고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이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전자납부합니다.
"집 사면 취득세가 얼마예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무엇을·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세율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①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부동산)
- 상속 — 농지 2.3% / 농지 외 2.8%
- 증여(무상취득) — 3.5%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신축 등) — 2.8%
- 유상 — 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계산식) / 9억 초과 3%
- 유상 — 주택 외(토지·상가 등) — 4% (농지 3%)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최대 12%)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위 표는 기본(표준)세율이며, 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가되는 세금: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가 함께 붙습니다.
② 신고·납부 기한
- 일반(유상·원시)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무상)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③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 → 취득세
- 취득 물건·금액 입력 → 세액 산출 → 전자납부
-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보통 법무사·등기소가 연계해 처리하며, 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주택 수 계산과 중과세, 생애 최초 주택 감면, 감면·비과세, 취득가액 산정은 복잡하고 금액이 큽니다. 부동산 거래 전 세율·감면을 미리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취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잔금(취득일)' 기준입니다: 등기를 미뤄도 취득일부터 기한이 흘러갑니다. 등기 늦추다 60일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하니, 잔금 치른 날부터 기한을 세세요.
- 감면도 '기한 내 신고'가 전제입니다: 생애최초·감면 대상이어도 신고를 놓치면 감면은커녕 가산세까지 불리해집니다. 감면받을 거면 오히려 기한을 더 챙기세요.
- 표준세율표만 보고 자금계획을 짜면 위험합니다: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로 세액이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 주택 수·지역 기준의 실제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유상 4%(농지 3%)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중과세)
-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 — 유상 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취득세는 물건 종류·주택 수·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과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5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은 표준세율 1%입니다(5억×1% = 500만원 + 지방교육세 등). 다만 다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무상취득)는 표준세율 3.5%입니다. 증여세(국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지방세)를 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 기한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