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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 세율(상속·증여·유상·원시)과 신고기한, 위택스 전자납부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부동산·차량 등을 샀으면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취득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유상 4%입니다. 신고기한은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이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전자납부합니다.
목차
  1. ①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부동산)
  2. ② 신고·납부 기한
  3. ③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집 사면 취득세가 얼마예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무엇을·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세율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부동산)

  • 상속 — 농지 2.3% / 농지 외 2.8%
  • 증여(무상취득) — 3.5% (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신축 등) — 2.8%
  • 유상 — 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계산식) / 9억 초과 3%
  • 유상 — 주택 외(토지·상가 등) — 4% (농지 3%)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최대 12%)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위 표는 기본(표준)세율이며, 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가되는 세금: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비과세)가 함께 붙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 일반(유상·원시)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무상)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1.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 → 취득세
  2. 취득 물건·금액 입력 → 세액 산출 → 전자납부
  3.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보통 법무사·등기소가 연계해 처리하며, 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주택 수 계산과 중과세, 생애 최초 주택 감면, 감면·비과세, 취득가액 산정은 복잡하고 금액이 큽니다. 부동산 거래 전 세율·감면을 미리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취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잔금(취득일)' 기준입니다: 등기를 미뤄도 취득일부터 기한이 흘러갑니다. 등기 늦추다 60일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하니, 잔금 치른 날부터 기한을 세세요.
  • 감면도 '기한 내 신고'가 전제입니다: 생애최초·감면 대상이어도 신고를 놓치면 감면은커녕 가산세까지 불리해집니다. 감면받을 거면 오히려 기한을 더 챙기세요.
  • 표준세율표만 보고 자금계획을 짜면 위험합니다: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로 세액이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 주택 수·지역 기준의 실제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유상 4%(농지 3%)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중과세)
  • 지방세법 제20조(신고·납부) — 유상 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취득세는 물건 종류·주택 수·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과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5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6억 이하 주택 유상취득은 표준세율 1%입니다(5억×1% = 500만원 + 지방교육세 등). 다만 다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무상취득)는 표준세율 3.5%입니다. 증여세(국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지방세)를 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유상취득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 기한을 지키세요.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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